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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'인형 싹쓸이'는 개인 기술...인형뽑기 천태만상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인형 뽑기 방에서 2시간 동안 2백여 개의 인형을 뽑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업주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, 결국, 경찰은 개인 기술로 뽑아간 것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곤 기자!<br /><br />우선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한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사건은 대전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지난 2월 5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 명이 놀라운 인형 뽑기 능력을 선보였는데요.<br /><br />2시간 동안 뽑은 인형만 2백여 개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뽑은 인형들을 준비해온 비닐 봉투에 담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다음날 업주가 텅 빈 인형 뽑기 기계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, 경찰은 29살 이 모 씨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북 경산에서 대전까지 원정을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,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당시 이들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, 경찰도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했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찰도 사건 초기 이들의 행동을 범죄로 봐야 하는지, 범죄로 본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거듭했는데요.<br /><br />기계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하게 돈을 내고 인형을 뽑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섰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도 구했는데요.<br /><br />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훔친 게 아니라 기술로 뽑아간 것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찰이 제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.<br /><br />돈을 넣고 자신들의 기술로 게임을 했다고 본 건데요.<br /><br />기계를 조작했어도 정확한 위치에 집게를 놓은 건 이들의 기술이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아무리 집게 힘이 세져도 이상한 곳에 놓으면 인형을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이들은 돈을 넣고 최대 70% 확률로 인형을 뽑았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남들보다 많은 인형을 가져갔지만, 확률이 적용돼 게임의 본질은 해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말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이두한 / 대전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: 일부 이들의 게임 능력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41711542787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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